이혼 업체 위치 9건 통영 정량동

통영 정량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통영 정량동 · 업종 이혼 외
통영 정량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장민관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통영법조타운 5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502호

위도(latitude): 34.8641124

경도(longitude): 128.4435266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지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2층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 통영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45-6 3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70 3층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시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202호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재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법조타운 1층 1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법조타운 1층 101호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PK 통영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036-7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321 5층

통영 정량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호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60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301호

통영 정량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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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통영 정량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혼 시 고가품(예: 명품 시계, 보석 등)의 반환 의무 역시 파혼의 책임 소재에 따라 결정됩니다.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고가품은 약혼 해제 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므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쪽은 받은 고가품을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고가품을 훼손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위해 소비된 것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