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위자료 전문업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업종 재산분할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가사재판, 이혼소송상담, 소송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7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위도(latitude): 37.482099

경도(longitude): 127.03703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승원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8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G5센트럴프라자 3층 32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확장사무소 부동산민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1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류헌 서울 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8 1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한별 박정식 변호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 6층, 7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6층, 7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인철변호사 법무법인 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주차빌딩 3층 304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유안 이혼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8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이성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2 녹명빌딩 11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길 6 녹명빌딩 11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글로리 서울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1 wd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13 wd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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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시 채무도 함께 분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유흥이나 도박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특히 민법상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법원은 가사 조사관 면담 등을 통해 자녀에게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자녀의 성장 정도와 이해 능력을 고려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친권이 소멸되므로, 친권 변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는 스스로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의 법적 대리권이나 보호 의무가 친권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